'선박료 3개월 후에 내세요'…BPA, 선박료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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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의 선박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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