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수사심의위, 검찰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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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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