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손가락 한마디 날아갔지만 국가보상은 ‘0원’…예산에 막힌 유공자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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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해병대에서 화학병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 2004년 사전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클레이모어 모의격발에서 부상을 당해 손가락 한마디가량을 잃었다. 그는 2012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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