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1심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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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가운데)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 회장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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