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거래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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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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