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겠다'던 손혜원, 부동산 불법투기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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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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