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요건 충족되면 연휴기간내라도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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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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