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국민 의견 묻는데…‘순항’ 국민참여재판·‘흔들’ 檢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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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6월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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