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사업·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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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부산시가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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