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근무 '대체역' 재소자 감독업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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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30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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