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짐을 옮기고 있다./서울경제DB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