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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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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