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악용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결국 병역법 위반[범죄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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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30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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