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산재보험 제외 강압' 주장에...택배기사 '대필로 非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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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택배기사가 ‘대필 및 대리점주 강압 의혹’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서류에 대해 “자신의 뜻에 따라 대필한 것”이라고 작성한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은 김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수리했다. /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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