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 노동차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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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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