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시한폭탄… '강제노역' 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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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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