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이 꺼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 노원 55억·서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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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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