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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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산림사업 사업장 일용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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