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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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선고 직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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