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수사 방패막이 역할 불 보듯...靑·巨與 견제 수단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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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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