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수처, 이르면 1월 가동...野 청문회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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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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