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피해' 시민 수천명 손배소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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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인 2017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대표 변호사(가운데)와 원고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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