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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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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