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3년 이내 민간 활동내역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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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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