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불법 경선운동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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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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