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청론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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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해 일련의 입법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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