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오픈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였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나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의 한 유흥시설 앞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노래방·호프집·PC방 등으로도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