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셧다운' 17일 이후 재개될 듯…방역당국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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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오픈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였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나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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