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부실 초동조치’ 김석균 前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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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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