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폐질환 인과 입증 안돼'…SK케미칼·애경 前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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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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