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