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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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양부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13일 첫 공판 장소인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자 격분한 시민들이 차량을 두들기며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외치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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