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위법성 지적에…“흠 있어도 적법성 부정 못 해” 선 그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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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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