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피고인 진정성 인정하지만, 준법위 실효성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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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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