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車 결함 숨긴 제조사, 사고 땐 손해액 5배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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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한 차 제조사에 대해 자동차 사고 손해액의 5배 배상 책임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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