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이 심신장애라고?'…인권위 '변희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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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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