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해경 수뇌부 무죄 선고…재판부 '선장, 거짓교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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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대처를 판결 근거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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