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파장...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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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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