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첫째 육아휴직 중인데 둘째 임신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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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면, 육아휴직에 이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말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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