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앞서 ‘친족 범위 축소’ 등 반영해야

버튼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과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제공=경총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