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잘못시.. 플랫폼 책임 강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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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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