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결과 따라 법무부·檢 '쓰나미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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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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