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회의 끝 '한명숙 모해위증 불구속 정당하다' 기존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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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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