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우나 관련 코로나19 전파 2주 이상 지속…누계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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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시 북구 한 사우나 건물 출입문에 시 관계자가 행정조치 45호에 따른 이용자 진단 검사와 이틀간 건물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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