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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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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