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19세 주범, 대법원서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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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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