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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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지난달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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