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시신 발견하고 아이 옷·신발 샀다'…檢, 사체은닉 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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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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