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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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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