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정보도 수집' 이루다 개발사에 1억330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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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의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송상훈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원회의 스캐터랩 과징금 처분 주요 내용/사진 제공=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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