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민 생활기록부 수정, 현실적·기술적 어려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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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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